계절관세 도입 원칙적 합의…한·미 FTA 4차협상

입력 2006-10-27 10:25:5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 나흘째인 26일 양측은 일정 시한에 한해 고율관세 등을 허용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백두옥 산자부 조사총괄팀장은 이날 무역구제 분과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우리가 요구해온 계절관세 도입에 양측이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대상 품목이나 방식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절관세는 자국산 특정 농산물의 수확기 등 일정 시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 농민들을 보호하고 나머지 시기에는 저율 관세를 적용,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적정 수준의 가격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방식이다.

우리의 경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에도 계절관세 도입을 주장, 현재 포도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반덤핑 등 무역구제 분과의 핵심 현안은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서비스의 경우는 우리측이 협정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국책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KIC), 정리금융공사, 농협 등 13개를 주장했으나 미측은 5차 협상에서 답변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 분과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상호 유보안의 개념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지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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