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과정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절도 용의자 유모(52) 씨(본지 26일자 6면 보도)의 자살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999년 유 씨의 누나(61)와 매부 안모(64) 씨가 부인 박모(53) 씨를 납치, 감금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숨진 유 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유 씨는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뒤 유 씨와 유 씨의 부인은 가출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은 유 씨가 목숨을 끊기 전 "아내 곁으로 가겠다."며 두 차례나 말했고 평소 심한 의처증으로 가정불화가 계속됐다는 유족들의 진술과 함께 유 씨가 가명을 쓰고 훔친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숨겨왔다는 점 등에 미뤄 유 씨가 살인 혐의로 검거된 것으로 오인,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 씨는 흉기로 왼쪽 가슴 등 8군데를 찌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당시 출동한 전모(42) 경사와 김모(33) 경장이 검거 과정에서 유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방지의무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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