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근수 전 상주시장 상고 '기각'

입력 2006-10-27 09:16:51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지난해 발생한 상주공연장 참사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상고한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상고한 상주시청 박모 전 행정지원국장과 김모 과장, 정모 계장 등 사건 관련자들 상고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핵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끝났으며, 박 국장을 비롯한 상주시청 공무원 3명은 대법원의 형 확정으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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