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사강간 징역3년 이상 '중형'

입력 2006-10-27 09:18:09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사 강간하거나,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사람도 처벌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법률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어린이의 성기에 손가락 등 이물질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내릴 수있게 했다.

지금까지 어린이 유사강간은 '강제추행' 범주에 넣어 1년 이상의 징역과 500만~ 2천만원의 벌금으로 처벌했으나 이번에 이를 대폭 강화했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시설에 묵고 있는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법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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