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수개월간 불법 영업하며 부당이득을 얻은 운영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국내·외에 24개 불법도박사이트 총판 및 520개 가맹점을 모집, 5개월간 수백억 원대의 도박판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정모(35·서울시 동작구)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버관리자 정모(30·전북 군산시)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팩스 등을 설치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북지역에 서버를 구축하고 국내·외 총판 및 가맹점 520개 업소에 '세븐포커', '바둑이' 등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135일간 680억 원 상당의 도박판을 운영해 6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경찰서는 또 재건축 철거주택을 임대해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 게임머니를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불법영업을 해온 이모(33·동구 지저동) 씨 등 일당 5명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대구 수성구 중동의 한 재건축 부지에 있는 일반주택을 임대, '0000뱅크'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서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두 달 간 1천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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