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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대한적십자사에 관련 규정을 시정토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 중임을 이유로 승진대상자인 여성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것은 남녀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며 육아휴직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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