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회식장소도 성희롱 해당"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직장 상사나 동료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2건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작년 6월23일 당시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이관받은 뒤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A(27.여)씨가 지난 4월 "직장 상사 2명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나체쇼를 하는 술집에서 회식자리를 마련하고 내게 소감을 묻는 등 성적 모멸감을 줘 직장을 그만뒀다"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판단, 사측에 손해배상과 성희롱 예방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B(38.여)씨가 작년 9월 "직장동료 C씨가 회식자리에서 '회사가 네 연애장소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아 사직했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C씨가 200만원을 배상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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