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폐건물 방치 7개월 째.'
23일 오후 대구 북구 읍내동 1067-1번지. 40여 평의 벽돌식 단층 건물은 슬레이트 지붕이 앙상한 뼈대에 살짝 얹혀 있을 뿐 폭격을 맞은 폐허와 다름없었다. 그 안에는 누가 쓰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 덩치 큰 플라스틱 제품과 생수통, 스티로폼 덩어리가 매캐한 먼지 속에서 굴러다녔다.
빈 창고로 쓰였던 이 벽돌식 단층 건물 앞쪽으로 지난 2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가 덮쳤다. 바로 뒤편은 유사휘발유 저장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한달 뒤, 창고 속에 방치돼 있던 세탁기계를 옮기던 중 불꽃이 튀어 건물 전체가 불탔다. 불에 그을린 건물 곳곳에는 거미줄이 뒤엉켜 있었다. 이렇게 폐허가 돼 지난 3월 14일 이후 방치돼 왔다.
인근 대천초교의 이찬호(11) 군은 "너무 무서워서 이 앞을 지날 때면 친구들하고 막 뛰어요. 밤에는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철거가 되지 않고 있을까? 속사정도 복잡했다. 땅주인은 모두 5명이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 사정으로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 절반의 지분이 있다는 한 주인(54)은 "땅주인이 여럿인데다 합의가 안돼 철거하려 해도 뜻대로 안 된다."고 했다.
북구청 이병용 건축주택과장은 "땅주인들에게 건물을 철거하거나 관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강제로 집행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 정선희(여·46) 씨는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웃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땅주인이나 어쩔 수 없다는 행정당국이나 다 똑같다."며 "이대로 가다간 쓰레기 하치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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