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국감자료에서 제기…"과민반응할 필요는 없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축·수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를 함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항생제는 축·수산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일부이긴 하지만 돼지고기와 우럭, 뱀장어 등에서 항생제인 옥시테르라사이클린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돼지고기의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0.1㎎/㎏이나 일부 지역에서 0.11㎎/㎏이 검출됐고, 우럭도 기준치가 0.2㎎/㎏이나 0.27㎎/㎏ 나온 것이 있었다.
옥시테르라사이클린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과다 투여했을 때 이와 뼈가 황갈색으로 변할 수 있고 태아의 골격 발육을 지연시켜 기형아 출산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닭고기와 광어 등에서는 식중독을 야기하는 변종인 캄피로박터를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엔로플로사신이 기준치 이상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상당수 축·수산물에서 기준치가 넘는 각종 동물 항생제가 검출됐다.
안 의원은 "평소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해 체내에 유입되는 항생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인체의 항생제 내성균이 증가하고 더 독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동물 항생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항생제 과도 축·수산물을 일단 폐기처분한 뒤 6개월 이상 집중 모니터를 실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과민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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