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孝淑(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신분이 되면서 다시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청와대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한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의 처리시한이 20일로 마감되면서 전 씨는 21일부터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신분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 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憲法(헌법)을 수호하겠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전 씨의 자진 사퇴만이 해결책이라는 종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 씨를 당장 임명하기보다 국회의 論議(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전 씨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그동안 문제 됐던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고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더더욱 밀어붙이겠다는 고집은 버려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 때도 코드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별 무리 없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헌재소장 임명 波動(파동)이 결코 절차상의 문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전 씨의 헌재소장 만들기는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기록상의 긍정성 이외에는 특별한 설득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 전 씨는 노 대통령 彈劾(탄핵)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행정수도 違憲(위헌) 소송 사건에서 홀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동의대 방화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굳이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데 열심이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하더라도 그의 결정들이 헌법 수호에 마땅한 공헌을 해왔는지,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성을 지켜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법원장과 사법시험 18회나 아래라는 점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헌재소장은 국민의 尊敬(존경)을 받아야 한다. 전 씨는 임명 파동과 관련하여 일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엄마 치마폭에 싸여 숨죽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그 또한 마뜩찮다. 대통령과 전 씨 본인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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