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보충조서 작성 '위법'

입력 2006-10-20 10:15:44

경찰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한 변호사 대신 사무장들이 경찰서에 가서 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놓아 사무장들의 '변호사 대리출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회장 천기흥)은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가 보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대신하는 고소보충진술행위의 적법 여부'를 묻는 의견에 "법률사무소 직원이 변호사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 수사사건에 대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고소장을 작성해 주는 등의 대리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고소대리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는 행위, 진술하는 행위도 변호사법에 의해 금지되는 대리행위의 하나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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