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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19일 가짜 명품 상표를 붙인 신발을 팔아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8·안동 안기동)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안동 시내 자신의 신발가게에서 가짜 유명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팔아 35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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