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06-10-20 08:41:24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조례 입법예고

경산시는 19일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주민은 최고 2억 원, 공무원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시는 공무원 승진인사 때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 대해 최우선으로 발탁하는 인사규칙도 마련중이다.

포상금 기준은 공장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상시고용인원 100명을 넘고 첨단업종, 정보기기산업, 신소재 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부문으로 한정해 시와 투자협약체결(MOU)을 해야 한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