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강탈' 토지 값 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06-10-19 10:19:55

김진만 前 국회부의장 42억여원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조인호 부장판사)는19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친인 고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과 그의 사위 김평우(61)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전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2억 5천3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의장 등이 춘천시 송암동 일대 1만 2천여 평의 부동산을 1980년 6월 국가의 강박에 의해 증여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고 제3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의장 측은 국가로부터 땅을 취득한 제3자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청구해 2004년 승소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땅은 현재 춘천시가 소유하고 있어 등기 말소 의무는 이행될 수 없으므로 국가는 부동산 가액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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