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총판·가맹점 업주 영장

입력 2006-10-19 09:54:27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대구·경북총판을 맡아 가맹점을 모집해 온라인 도박을 알선한 혐의로 백모(40) 씨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초 'X게임'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로부터 대구·경북 총판 운영권을 받은 뒤 가맹점 25곳을 모집,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등 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모(40) 씨 등 가맹점 업주 3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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