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문 잠금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

입력 2006-10-18 09:21:33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남의 집 현관문 잠금 장치 상태를 확인했다면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현관문이 모두 잠겨 있어 실패한 뒤 경찰에 붙잡힌 오모 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갖고 문을 당겨보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거침입죄 착수는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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