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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환전소에서 압수한 현금은 비록 환전업자의 생활비가 일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게임장과 연계해 경품용 상품권을 교환해주는 환전소를 운영한 혐의로 C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는 대신 환전소에 보관된 현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항소심에 법리 오해가 있어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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