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1일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 내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행자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 순자산으로 각각 나눠 그 변동내용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계상하는,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회계제도를 말한다.
발생주의 방식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매입비를 한꺼번에 계상하는 현금주의와 달리, 감가상각비 개념을 적용, 매년 일정한 금액이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회계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단식부기의 경우 특정연도의 세입이 지방세 5억 원과 지방채 10억 원, 세출이 건물구입 5억 원, 행사비 10억 원으로 계상됐다고 가정하면 세입과 세출이 각각 15억 원으로 수지균형을 이룬 것으로 표현된다.
반면 복식부기는 이와 동일한 세입과 세출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재정상태 및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복식부기에서는 단식부기와 달리 건물 5억 원은 자산으로, 지방채 10억 원은 부채로 각각 잡기 때문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표현되고 또 행사비 10억 원은 비용으로, 지방세 5억 원은 수익으로 각각 계상되기 때문에 재정운영면에서도 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된다.
한편 중앙정부는 2008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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