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노역장 '몸값' 최대 1만배 차이

입력 2006-10-17 09:08:24

벌금을 내지 않아 구치소 노역장에 처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하루 노역으로 환산되는 벌금 액수가 피고인별로 최대 1만 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서울고법 및 산하 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에서 횡령·배임죄로 기소된 2천800여 건 중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120건의 벌금액별 노역장 환산일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3년 분식회계 및 주식 맞교환에 따른 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과 함께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전 SK 회장은 미납 벌금 1억 원당 노역장 1일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반면 2002년 배임·횡령 사건에 연루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김모 씨는 벌금 1만 원당 노역장 1일을 살아야 하도록 돼 있어 벌금 미납시 '몸값'이 손 전 회장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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