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씨가 전 스포츠 에이전트(대리인) 계약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위약금과 밀린 수수료를 달라"는 9억원대의 수수료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 계약사였던 FS코퍼레이션의 이철호 대표는 수수료 등 청구소송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지난해 3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올 7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당초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수료와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맺은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의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원고는 이 기간 피고를 대신해 연봉협상이나 광고출연 등 제반 활동과 관련한 사실상·법률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런데 피고는 올 7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니 8월에는 JS리미티드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과의 연봉협상 권한을 부여한 뒤 연봉 재협상을 마쳤다. 피고의 행위는 아무런 이유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며 계약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에이전트 계약에 규정된 대로 박 선수가 소속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수입 중 세금을 뺀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며 '맨유'와의 계약기간 4년 동안 받는 돈의 10%인 7억1천여만원과 기아모터스유럽㈜ 및 ㈜나이키스포츠코리아와의 광고 계약 관련 수수료, 위약금 1억8천여만원(20만 달러) 등 총 9억93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