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노출' LG전자 상대 집단소송 제기

입력 2006-10-16 20:58:16

LG전자 하반기 입사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원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를 맡은 김연호 변호사 측은 16일 "LG전자는 채용 사이트가 뚫려 응시자들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무작위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지원자는 168명으로, 소송가액은 개인당 2천만원씩 총 33억6천만원이다.

김 변호사측은 "의뢰인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향후 2, 3차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994년 미국 다우코닝이 제조한 실리콘 제품으로 성형수술을 했다 피해를 본 1천400여명의 국내 여성을 대리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8년만인 2002년 승소를 이끌어낸 집단소송 전문변호사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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