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연봉은 6억∼27억 원에 이르며 '한 10년 일하다 나가면 1, 2년 안에 평생 먹고살 만큼 번다'는 인식을 없애려면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6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판·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 8천여만∼2억 원, 법원장급 7천여만 원, 부장판사급 6천500여만 원, 일반판사 출신 5천여만 원이며 연봉으로 따지면 6억∼27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4년 8월 중순까지 퇴직한 법관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6%(305명)가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개업자의 89.8%(274명)는 최종 근무지에서 개업해 결국 '사건 싹쓸이'로 이어지는 관행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전체 법관 2천여 명 중 매년 4%가 넘는 80∼90명이 퇴직하고 전체의 10%가량인 170∼19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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