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구속한 안마시술소 업주, 검찰이 구속시켜

입력 2006-10-16 10:51:36

경찰이 불구속시킨 성매매알선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는 16일 2004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알선, 1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뒤 알선료 명목으로 절반 정도를 챙긴 양모(44.여)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 씨는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ㅅ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1급 시각장애인인 박모 씨 명의로 영업을 하면서 4명의 윤락여성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초 경찰에서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통상 안마시술소 불법영업은 '영업기간 1년 이상, 매출 1억 원 이상'이면 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 보강을 하고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양 씨의 경우 영업 기간이 2년을 넘고 본인 진술로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계좌 추적을 하지 않고 검사의 신병 지휘도 없이 불구속 송치를 해와 직접 수사를 벌여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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