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보험사 증거용 몰카도 초상권 침해"

입력 2006-10-16 08:58:07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몰래 일상 생활을 촬영했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가 보험사 직원들로부터 집과 회사 주변에서 몰래 사진을 찍힌 B씨 가족이 S 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 소송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다고하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의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보험가입자들의 공동 이익이나 진실 발견이라는 보험사의 이익이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진 촬영 과정에서 미행, 감시 당하면서 일상 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도 결코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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