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사이트 본사 차명계좌는 특별관리
사행성 게임장이나 불법 PC방이 도박 수익을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사실이 들통나면 범죄수익 규모와 관계없이 예금 총액을 몰수당하게 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6일 "특정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을 통한 불법수익이라는점이 소명되는 한 대상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예치된 금액 전부의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현금·부동산·동산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박자금이 은닉된 차명계좌라면 예금 총액을 몰수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이 방침을 정한 것은 게임머니 수수료를 뜯는 수법으로 두세 달 동안 수십억∼수백억원을 벌어 차명계좌에 숨겨놓은 조폭이나 게임장 업주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전국 1천288개의 성인 PC방에 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해 430억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로 최근 구속된 '돈주리 소프트' 대표 박모씨의 차명계좌의 '예치 금액' 전부를 몰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해 몰수보전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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