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세 테크' 상품 "이런 것도 있었네"

입력 2006-10-16 07:26:31

북한 핵실험 발표 여파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재테크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불투명할수록 '세금절약 재테크'를 통해 안전하게 돈을 굴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리 수준이 비슷하다면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실질적인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 서민형 금융기관이다.

서민형 금융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대표적 절세형 저축상품은 '세금우대저축'.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농특세 1.4%만 내면 된다. 은행권 일반예금에 가입했을 때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 15.4%보다 훨씬 적다.

2천만 원을 연 5% 금리로 1년간 맡겼다고 가정할 때 전체 이자는 100만 원으로 똑같다. 하지만 일반예금에 가입했다면 이자의 15.4%인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서민금융기관의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을 경우는 이자의 1.4%인 1만 4천 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우대저축이 14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서민형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금리가 은행권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더 커진다.

여유자금이 더 있다면 서민형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4천만 원이 한도인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우대한도가 내년도부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를 넘겨 가입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4%의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다.

다시 말해 개인이 연 5%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 원을 세금우대로 가입할 경우 올해 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200만 원의 9.5%인 19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지만, 내년 이후에 가입하면 2천만 원까지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9.5%의 세율이 적용돼 9만 5천 원을, 나머지 2천만 원은 정상세율 15.4%가 적용된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올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4천만 원을 넣어둔다면 5만 9천 원을 더 아낄 수 있다.

청운신협 성홍경 상무는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정기예금과 적금을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면서 "신협 등은 서민형 금융기관을 자부하는 만큼 고객 누구나 최고의 VIP로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석민기자 sukm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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