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NPT 체제 위협.
북한은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 불가.NPT 탈퇴선언 및 핵무기 추구 규탄.
▲유엔헌장 7조및 산하 41조 규정에 따라
-핵실험 비난
-추가핵실험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촉구
-NPT및 IAEA 안전규정 복귀 촉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지,미사일 발사유예 공약 복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
IAEA의 현장,자료,개인 접근 허용
-여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
기
▲모든 회원국들은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군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과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상품명,
사치품들이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북한은 상기 품목들의 수출을 중단해야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민이나 국적선,항공기등이 북
한으로부터 상기 물품들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상기 품목들의 비축,제조,유지,사용등에 도움이 되는 기술훈련,서비스,지원이 자국민에 의해
북한에 제공,이전되는 것을 막는다.
-국내법 절차에 따라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과 금융자
산,경제적 자원들을 동결하고 이들 금융자원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각국 재량에 따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대량살상무기와 연루된 자와 가족들의 입국,경유를 하
지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및 화생방무기의 밀거래를 막기위해 북한으로부터 화물검색등 필요
한 협력조치를 취한다.
-결의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다.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한다.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2005년9월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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