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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하(51) 포항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 중 박사과정 수료를 학위 취득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7일 오전 10시.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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