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선박검사 지원위해 '주변사태' 인정 검토

입력 2006-10-14 09: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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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핵실험 제재결의에 입각해 미군이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후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북한 정세를 '주변사태'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와 관련, 13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유엔 결의에 따른 일본측 대응에 대해 "일본은 유엔 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지금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기위해 당연히 힘을 발휘해 나갈 것이다"며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선박 검사를 각국의 자율적 판단에 맞기고 있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미군이 북한 선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미군 함정에 연료 보급 등 후방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도 이날 저녁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일본이 헌법의 범위내에서 의미있는 공헌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며 유엔 결의안의 선박검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주변사태법에 의해 현재 주변 정세가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변사태'로 인정돼야만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미군에 대해 해상자위대의 후방지원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주변사태를 인정할 경우 지난 1999년 제정된 주변사태법이 처음으로 적용되게 된다.

일본은 1999년 법 제정 당시 주변사태 인정 근거에 관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어떤 국가의 행동이 유엔안보리에서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되고, 안보리 결의에 입각해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시켜놓고 있다.

일본의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은 해상자위대가 보급함이나 호위함을 동해상에 파견, 선박검사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 함정에 대해 급유와 급수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미군에 한정돼 있다.

일본은 미군의 선박검사에 대한 후방지원과는 별도로, 선박검사활동법에 의해 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박검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에 의한 선박검사는 무기사용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자민당에서는 선박검사시 충돌에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은 주변사태법을 적용토록 한 뒤 2단계 대응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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