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북한 핵실험 이후 '19세 이상 강제징집' , '예비군 비상소집' 등의 유언비어가 번지고 있는 것과 관련, 유포자를 색출해주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예비군이 비상 소집되고 19세 이상의 남자를 강제징집한다는 출처 불명의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예비군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동원령을 선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고된 허위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토록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허위 문자메시지가 추가로 신고되면 계속해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이날 현재 208건의 허위 문자메시지 신고가 접수됐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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