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우편물로 1만8천달러 '합법적' 횡재

입력 2006-10-13 13:48:46

캐나다 앨버타주민이 자신의 우편함으로 잘못 배달된 소포 꾸러미에서 발견한 현금 1만8천달러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12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앨버타 법원은 이 돈이 연방정부의 소유가 아니라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난 주 판결했다.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버튼 토머스는 지난해 7월11일 우체국에서 임대한 자신의 우편함에 배달된 소포에서 1천달러씩 들어있는 현금봉투 18개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그는 수신자가 자신이 아니라 옆의 우편함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신자를 접촉한 결과 그는 그 소포에 대한 일체의 설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소유권도 주장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 돈뭉치에 대해 범죄 관련 여부를 수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이 돈을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법적인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토머스도 이 돈이 범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발견자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법원은 "범죄와의 연관이 발견되지 않았고 진정한 소유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돈을 발견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공동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