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해상검문 후방지원·항만제공 추진…'논란' 일 듯

입력 2006-10-13 11:03:10

일본 '아베 정권'이 미군의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이 시작될 경우 후방지원하거나 자국 항만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로 빚어진 상황이 자국의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사태로 판단, 미군 지원의 근거인 '주변사태법'을 적용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제재결의안이 통과돼 미군을 비롯한 제3국에 의한 북한선박 검문이 착수되면 지원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는 평화헌법상의 자위권 행사를 넘어서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 주변사태법 적용·특조법 제정 추진 = 일본 정부는 자국 주변 수역에서 미 군함이 북한선박을 검문할 경우 급유·보급 등의 후방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복안. 미국 측의 비공식 요청이 있었으며 미·일 양국은 이미 협의에 착수했다. 미군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현 상황이 주변사태법에 따른 '주변사태'로 인정돼야 한다. 일본 측은 주변사태법 제정시 "어떤 국가의 행동이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의 위협으로 결정, 경제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는 주변사태 유형을 제시했는데, 현 사태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

그러나 당초 주변사태법은 지난 1993년 북한 핵위기에 따라 '한반도 유사'(분쟁)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999년 제정됐다.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현 상황은 '유사'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자민당의 한 국방분야 의원은 "유사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참의원 답변에서 "모든 사태를 상정하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며 추진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아울러 집권 자민당은 후방지원이 가능한 대상을 현행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했다.

◇ 자위권 행사 초과·과잉 논란 = 일본 정부가 13일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에 착수한 데 그치지 않고 해상검문의 후방지원까지 추진하는 것은 자위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문 그 자체가 자칫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일본이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담당 각료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현재 주변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다른 나라와의 무력충돌로 직결될 수 있는 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민당 안에서도 신중애햐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실력자인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부총재는 "북한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신중히 숙고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도쿄신문은, 검문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전 등을 금한) 헌법9조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만큼 후방지원에 활동을 집중, 대상을 미군 이외의 다른 국가의 군에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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