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유언의 자유 침해했다" 위헌 소송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3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패소한 연세대가 이번에는 유언장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12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이달 초 "유언장에 자서와 동시에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유언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산 관련 법률에서도 서명과 날인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유가증권의 경우 날인을 대신해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는 게 연세대 측의 주장이다.
사회사업가 고(故) 김운초 씨는 1997년 120억 원대의 재산을 은행에 맡기면서 자신이 죽으면 연세대에 재산을 기부해달라는 유언장을 남겼는데 이 유언장에는 날인이 없었다.
김 씨 사후에 유언장의 존재가 알려졌고, 연세대는 김 씨의 동생(72) 등 유족이 은행을 상대로 벌인 예금 반환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민법 1066조 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며 유언장의 형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모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연세대가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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