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1일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석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경제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혀 사안이 극히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情狀)도 나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해야 하며 원심 구형량대로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올 5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40여년 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이바지한 점과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11월3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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