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으로 타인 맞힌 골퍼에 벌금

입력 2006-10-11 16:59:39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재무 판사는 11일 골프를 치던 중 부주의로 다른 골퍼를 골프공으로 맞혀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노모(38)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를 칠 때는 타인이 골프공에 맞을 위험성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함부로 골프를 쳐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인천시 서구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인근에서 골프를 치던 이모(41)씨의 허리를 골프공으로 맞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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