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위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06-10-11 09:58:53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승렬 지원장)는 10일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영언 군위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당선을 무효화 시키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군의원들의 국내외 연수시 격려금과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됐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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