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공용어로 '영어 안쓴다'고 다투다 이혼

입력 2006-10-10 22:00:54

집안에서 영어만 쓰기로 한 결혼 전 서약을 남편이 깨는 바람에 이집트의 한 신혼부부가 결혼 2개월만에 파경에 이르렀다고 알-아흐람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이로 마디 가정법원은 영어 통역사로 일하는 한 젊은 여성이 영어로 대화하길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 소송에서 이혼을 승인했다.

이 여성은 집안에서는 영어로만 대화하기로 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애초 약속을 어기고 계속 아랍어를 사용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아흐람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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