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2민사부(김주원 부장판사)는 과장 광고를 믿고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무효라며 김모 씨 등 91명이 K부동산신탁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문광고 조감도를 보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변 건물보다 크고 다른 건물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 일조와 조망이 탁월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중앙분수광장이나 공원이 분양광고나 팸플릿에 묘사된 것보다 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분양 홍보 및 상담에 사용된 모델하우스의 오피스텔 모형과 내부 모습도 정확한 비율로 축소한 게 아니라 동 간 간격과 광장 등을 실제보다 더 넓게 표현해 원고들을 속여 계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았다가 시세가 떨어지자 소송을 냈다고 해도 완공된 건물을 보기 전에 계약을 맺는 사전분양에서는 건물이 광고 등을 통해 제시한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분양자가 보증해야 한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K사는 2003년 1월 서울 양평동의 15층짜리 오피스텔 4개 동을 분양했으나 김 씨 등은 계약 체결 전에 본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의 형태, 동 간 간격 등이 다르다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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