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대상자 상당수가 수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박재완(朴在完) 의원이 8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80만8천782명의 재산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재산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수급자가 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충북 진천군의 한 수급자는 49억6천여만원 상당의 건물과 2천6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수급권자도 1만1천931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 천317명은 기초생보자로 분류돼 있었다.
이밖에 연간 과세소득이 1천만원이 넘는 수급권자도 2천91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수급권자만도 67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검증하는 시스템에 허점이 있어 수억대의 재산가가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무상 지원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및 건보공단과의 유기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부적격자를 찾아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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