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해 32억 8천200만 원을 들여 천연가스자동차 135대를 보급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포항 18, 경주 45, 구미 26, 영주 10, 경산 24, 고령 12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천연가스자동차 중기보급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경북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아울러 2010년까지 시 지역에 850대의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도는 민간업체가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할 경우 경유버스 구입가격 차액(3천만 원 정도)에 대해 대당 2천250만 원을 지원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도는 경유버스 1대가 소형 승용차 50대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으나 천연가스버스는 매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경유버스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오존영향물질이 70% 이상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