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회사가 노사 합의를 거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추석·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현대미포조선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 추석·설 귀향비와 선물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영성과금을 임금에 포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성과금과 생산격려금은 무분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만큼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사에 지급의무도 지워져 있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