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음주차 동승했다간 '낭패'…동승자 책임 40%

입력 2006-10-04 11:36:55

추석을 맞아 친지나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신 뒤 음주 차량에 동승했다간 '낭패'를 각오해야 한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이를 알고도 묵인하면 동승자도 사고를 발생시키고 확대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모 씨는 2004년 9월 1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인 회사 동료 양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했다가 고장으로 정차 중이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정 씨 유족은 사고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올 6월 전주지법은 보험사는 정 씨 유족에게 3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망자 정 씨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사실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과 확대의 원인에 해당하므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모 씨는 2003년 12월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 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모는 승용차를 탔다.

그러나 이 승용차는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박 씨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박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4억 7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도 엄한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박 씨에 대한 판결에서 박 씨가 술에 만취한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다며 박 씨의 과실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또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박 씨에게도 제반 사항을 고려해 40% 책임을 물었다.

서울 남부지법은 2004년 7월 음주운전 차에 탔다가 사고로 대퇴부가 부러진 김모 씨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동승했으므로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2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였던 박모 씨의 승용차에 동승했다가 박 씨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트럭에 부딪혀 중상을 입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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