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의 징계사유로 직무태만과 금품수수가 1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3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원회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에 대해 내린 파면, 해임 등 296건의 징계처분 가운데38.5%에 해당하는 114건이 직무태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품수수가 91건으로 30.7%를 차지, 직무태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징계사유에 속했다.
그외 품위손상 51건(17.2%), 감독불충분 29건(9.8%), 복무위배 6건(2.0%), 공금횡령 3건(1.0%) 등을 각각 차지했다.
징계의 내용을 보면 견책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9건, 불문경고 48건, 파면 31건, 정직 30건, 해임 14건, 기타 4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건수는 2003년 78건, 2004년 94건, 2005년 88건, 2006년 7월 현재 3 6건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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