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차·소방차…중고차시장에 있어요"

입력 2006-10-04 07:10:36

"방탄차, 소방차...이제는 중고차 시장에서 찾아보세요."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중개가 이뤄지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방탄차, 소방차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힘들 차들이 매물로 올라오는 등 '희귀 차량'에 대한 거래가 적잖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중고차 매물로 도요타의 크라운 로열살롱 2.8 모델을 내놓았다. 도요타 크라운이라는 모델 자체는 새로울 게 없으나, '방탄차'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1982년 일본에서 직수입한 차량으로 중요 기관에서 특수목적으로 방탄작업을 한 차량"이라며 "유리 두께만 3㎝ 가량으로 견고하고 안전성 위주로 제작됐다"며 유리 두께를 가늠케 하는 사진을 첨부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모 기관에서 경호용으로 사용하던 차라는 얘기를 듣고 구입했다"며 "유리 두께는 물론 철판 안쪽에 방탄천으로 보이는 천이 사용된 것을 보면 방탄차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방탄차를 최근 판매한 B업체는 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다. 한국의 경찰특공대가 지난해까지 사용하던 93년식 12인승 닷지 밴으로, 방탄처리가 된 차량이라는 게 B업체의 설명이다.

B업체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매를 통해 구입했다고 들었으며, 최근에 팔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방탄차 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일반인이 방탄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소장용이 아닌 주행용으로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소방차도 중고차 물품리스트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C업체는 최근 19m 고가 굴절사다리차를 시장에 내놓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한 가구단지측이 '의무적으로 소방차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고 해 굴절사다리차를 사갔다"며 "이 소방차 외에도 중고 소방차에 대한 매매가 종종 이뤄지곤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경찰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경찰차는 주로 중고차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데, 물론 소비자는 경찰차의 원래 모습 그대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없다.

서울자동차경매 관계자는 "경찰차가 중고차로 판매되면 일반차로 등록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광등을 떼어내는 등 구조를 변경하고 도색작업을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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