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돗물 소독 효과를 유지하면서 소독약품(염소)에 의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수돗물의 잔류염소 최소 농도 기준을 현행 0.2㎎/ℓ 이상에서 0.1㎎/ℓ 이상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돗물 잔류염소 농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돗물 잔류염소 기준 조정은 국민 중 26.3%가 '냄새(염소)가 나서'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여론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잔류 염소 기준 0.1㎎/ℓ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잔류염소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는 크지만 거부감을 줘 현재 수돗물 음용률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만 병원미생물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송·배수 및 급수 설비의 취약한 여건을 고려, 현행대로 잔류염소 농도를 0.4㎎/ℓ(결합잔류염소는 1.8㎎/ℓ) 그대로 유지한다. 물을 소독하기 위해 투입하는 염소는 물과 반응, 치아염소산과 염산을 만드는데 잔류염소는 치아염소산이 이온 형태로 물속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결합잔류염소는 암모니아와 결합된 형태로 물속에 남아 있는 염소다. 정부는 또 조류 등에 의해 생기는 흙냄새, 곰팡이냄새 등을 검사할 수 있는 분석시험방법을 마련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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