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일 중국산 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으로 마늘 도매상 강모(32)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 마늘과 3대 7의 비율로 섞은 뒤 '신토불이' 상품으로 속여 일반 소비자 및 소매인, 학교급식 납품업자 등에게 52t, 9천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깐마늘 49t을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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