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9일 대학 기숙사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북 영주 K 전문대 최모(79) 학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기숙사비 집행 잔액을 예·결산 내역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며 1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 중 7억 7천여만 원을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학장이 횡령한 돈을 이미 갚았고, 고령인 점을 감안,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동·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