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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상균 판사는 29일 사행성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전모(2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전 씨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찾아온 손님들에게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로 기소됐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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