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9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 아내와 알고 지내던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5)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아내가 밤늦게 귀가하자 이에 격분, 아내가 알고 지내던 유모(39) 씨를 만난 뒤 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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