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성, 대리인 계약파기 관련 부동산 가압류

입력 2006-09-29 15:48:55

前 에이전트사, 추석 이후 민사소송 준비

대리인 계약 파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박지성(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전(前)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대표 이철호)의 신경전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박지성의 전 에이전트사인 FS코퍼레이션은 29일 "지난 12일 에이전트 수수료 등 채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박지성 선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FS코퍼레이션은 "이번 가압류 조치는 지난 7월 박지성 선수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우리를 배제한 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연봉 재협상을 하는 등 일련의 계약 위반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앞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FS코퍼레이션은 또 "그동안 박지성 선수와 9년 가까이 맺어온 인간관계와 함께 선수 신분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해지고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너무 커졌다"며 "더불어 계약파기 문제를 놓고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가압류와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FS코퍼레이션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박지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철호 FS코퍼레이션 사장은 "일반적인 계약 해지 통보 이후 2~3개월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대화로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이후 박지성 측으로부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등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지성의 현 에이전트인 JS리미티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소송이 걸릴 경우 담당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